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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9 연금저축소득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상품 보험비교 사이트
 2011년이 가기전에 꼭 가입해야 할 재테크 1순위는 연금저축보험이죠 !
직장인들에게는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이 개인연금에 해당되며 소득공제 혜택에만 혹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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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과세되지 않고 그대로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과 상관없는 주부가 가입하기 좋으며 노후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이며 보험료 납입시기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유배당 및 연복리를 통해 보다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50~60세쯤 은퇴한다면 20~30년 정도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활용법
연금상품의 경우 장기투자상품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연령이 있는데 55세까지 전까지는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금상품은 신중한 선택과 투자계획은 필수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5가지 개인연금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초부터 적립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월 34만원은 적립해야 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교육비, 생활비로 쓰는 직장인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연초부터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적립하는 것이 좋고 향후 부족한 금액은 보너스 등의 목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가입한 개인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산배분이 필요할 경우 갈아타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 이동이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증권의 연금펀드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연금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하위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2%를 물어내야 하지만 계약 이전의 경우 이 같은 세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돈은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연간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거의 두 달 치의 적립액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배 가까운 환급금을 개인연금에 재투자하면 적립금 부담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투자수익은 배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세 가지의 연금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금, 이자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상속형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이고 종신형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연금수령 개시시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면 투자수익률이 나쁠 때는 수령기간이 짧아지고 좋을 때는 오랜 기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하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 달라지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펀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5. 개인연금은 공적연금, 연금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과 같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공적연금은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은퇴자라면 개인연금으로 먼저 5년간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그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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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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