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차이점은?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며 젊을때부터 노후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 중 가장 선택하기 쉬운것중 하나가 연금이다. 하지만 연금도 막상 선택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은 장기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따져보고 꼼꼼하게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은 연금저축(세제적격상품)과 연금보험(비적격상품)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구 분 |
연금저축 |
연금보험 |
보험료 불입시 |
소득공제 |
소득공제없음 |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추징 |
10년이내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
연금수령시 |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임 |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수령,연금에 비과세 |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시 |
기타소득으로 과세 |
10년이상 유지시에는 15.4% 이자소득세 비과세 |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쉽게 말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되는 몇 개 안되는 상품이다. 절세를 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인기이다. 연금저축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세를 포함하여 8.8~38.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표참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소득세+주민세) |
월 25만원 저축시 소득공제로인한 절세금액 (3백만원x세율) |
은행적금금리 환산 (수익율0%시) |
1,200만원 이하 |
8.8% |
264,000원 |
월 복리 년 18.24%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8.7% |
561,000원 |
월 복리 년 36.77%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8.6% |
858,000원 |
월 복리 년 53.57% |
8,800만원 초과 |
38.5% |
1,155,000원 |
월 복리 년 68.93% |
연봉이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8천8백만원이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일 경우 연간 115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08년부터 과세표준 조정)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회사마다 적용 %가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수령 시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시납 수령 시 총 금액의 20%, 연금으로 수령하실 땐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때 소득세로 납입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수령액이 년600만원(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8% ~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세금이연효과)
또한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연금수령 개시 전)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로 2%를 추가로 추징당한다.
만기 전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22% 징수 |
불입원금 6년간 매년300만원씩 18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18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어 1800*22%(기타소득세과세)=39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가징수 |
-1800*2%=3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36만원을 추가로 해지가산세로 추징 |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약 및 연금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 개시 연령에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혜택)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10년 이상의 보험 상품에만 있는 혜택입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길게 되고 복리가 적용되면 연금개시 시점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기 쉬운데, 이 큰 금액에 전혀 세금이 물리지 않는 것으로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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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0세남성/ 공시이율 5.3% 가정 / 55세연금개시>
종류 |
납입 보험료 |
입기간 |
총납입 보험료 |
연금준비액 |
소득공제 |
비과세 |
연금보험 |
25만원 |
15년 |
4500만원 |
10,754만원 |
0원 |
9,631,160원 |
연금저축 |
25만원 |
15년 |
4,500만원 |
10,754만원 |
8,415,000원 |
0원 |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25만원씩 15년을 납입하고 55세 연금개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4,500만원이고 공시이율 5.3%를 적용 55세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10,754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감면 이자소득세는 연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6,254만원의 15.4% 9,631,16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 4천만원 샐러리맨이 연금저축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납입기간 중 총 받는 소득공제액은 연 561,000원 × 15년 = 8,415,000원(다른 공제 제외금액 없이 연금저축만을 비교했을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연금보험) 쪽이 1,216,160원 더 유리한 셈입니다.
거기다 종합소득에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의 세금 절약’이 되는 가장 효과가 큰 세테크가 된다.(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누진세 17% ~ 35% 적용 )
따라서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를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나, 노후자금 실 수령액을 크게 하고 싶다면(연 6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계획 시)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노후대비의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각 개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공제, 부모님 등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으로의 소득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액 포함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추후 연금소득세가 어느 정도 예상 될 지와 연금보험으로의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거나 두 상품을 잘 조합해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 변액연금으로의 가입도 고려해 보자. 일반 공시이율상품의 단점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5%대의 이율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경우 평균 최저보증이율이 10년 이전은 3%, 그 이후는 2% 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더 체감수익률이 떨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이 날 경우 고객에게 더 높은 연금액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물론, 투자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연금개시 시 원금 보존을 하고 있어 중도 해약을 제외하고 원금 손실의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황이 있을 찌라도 펀드를 채권형으로 변경한다던지 일반 공시이율의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펀드 변경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일반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추가납입 기능과 연금저축에는 없는 중도인출 기능으로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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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게놈프로젝트에 의한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 20년 등)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개념적으로는 오래 사는 자가 빨리 죽는 자의 몫(연금)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또한 종신연금형에서도 자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연금개시 초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초기집중형 등의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금액 산정시 10년 이상 장기간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적인 요소다. | |||
200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최고 연간 3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면 된다. | |||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특약을 선택하면 보장 받을 수 있다. | |||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보험은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 등을 활용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보험사, 우체국 및 각종 공제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 |||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된다.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5년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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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은퇴자금이 없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람들 각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평균수명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늘어나는 수명에 노후자금 안전원칙은 ''옛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자가 증가하다 보면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안전’이었습니다. 마치 신화처럼 떠받들어 지던 이 말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60대 이상 주식투자자 수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60세 이상 주식투자자는 78만 3000명으로, 주식투자 인구 6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연령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 총액은 94조6670억 원으로 전체 주식투자액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의 자산관리에서 위험성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가령 5억 노후자금으로 몇 년 살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사람이 은퇴할 때 노후자금으로 5억 원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만약 연2%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물가상승률 5%)을 빼 쓰게 되면 16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5억 원을 연4%로 운용하면 18년을 쓸 수 있고, 6%로 운용하면 23년, 8%로 운용하면 32년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해서 원금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면서 안전만 우선시 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는 노후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무전장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식이 함께 늙어 간다
10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늙어가는 일도 많아집니다. 한 세대를 30년 정도라고 보면, 부모 나이가 100세 이면 자식 나이가 70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상속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만약 100세에 사망하면서 70세 아들에게 주택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자식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부모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하기 보다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후자금은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부담 "자녀 아닌 내가 부담"
앞으로는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일도 잦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노노부양’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노후자금 준비의 주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자금을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을 때 69%가 자녀에게 의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0세 시대가 도래할 때 노후자금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77%가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이상자 1,836명 가운데 여자가 1,580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00세 이상인 자 44,239명 중 8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늘어나는데 반해, 노후설계의 중심은 여전히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할 것 없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남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 정작 오래 사는 여성이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 행복하게 보내려면
100세 고령자들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통계청에 10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한다’고 답한 사람이 46.9%를 차지했고, ‘TV시청’이라고 답한 사림이 35.1%를 차지했습니다. 길어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재무적인 준비뿐 아니라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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