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세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과거부터 판매해온 전통형의 일반연금 보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연금저축은 금융사별로 명칭이 존재합니다.

은행은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는 신개인연금보험, 투신사는 연금투자신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투신사의 경우 연금투자신탁은 펀드로 운용됩니다. 설정된 펀드는
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 주식형 등이면 매년 2회 이상 펀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보험 상품으로서
연복리 이자에 소득공제, 재테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22%의 기타 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까지 내야합니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해지 가산세인 연간 납입보험료의 2.2%를 물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점과 이자소득과 소득공제분에 대해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타는 경우 무려 22%의 기타소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성보험 형식입니다.
개인연금보험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의 장점 7가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일정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한 푼도 없다는 점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중도해약 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

보험료 납입한도가 거의 없어 불입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연금수령이 45세부터 가능하여 인생의 5대 자금(가족생활자금, 자녀의 교육과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주택마련자금, 긴급예비자금)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고액 연금설계를 원하는 사람은 가입금액에 한도 제한이 거의 없고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보험회사 전통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종사자, 주부 등을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 본래의 성격에 펀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변액보험과 상품구성 방법이 같은 상품입니다.

간접투자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변액연금보험만의 장점 7가지

1.장수시대,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다.

2.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3.보험금 및 연금에 대해 최저보증지급해 준다.

4.펀드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다

5.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 연금설계 범위가 매우 넓다.

6.투자리스크 헤지 기능이 있다.

7.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마디로 보험회사의 전통형 연금보험의 장점에서 더 추가된 저축, 투자, 보장, 연금 기능을
두루 갖춘 재테크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10년 이내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면 변액보험보다는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돈을 묶어두면서 재테크를 한다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저축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을 장기저축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투자를 원한다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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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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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이 가기전에 꼭 가입해야 할 재테크 1순위는 연금저축보험이죠 !
직장인들에게는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이 개인연금에 해당되며 소득공제 혜택에만 혹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연금보험 상품 전체보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과세되지 않고 그대로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과 상관없는 주부가 가입하기 좋으며 노후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이며 보험료 납입시기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유배당 및 연복리를 통해 보다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50~60세쯤 은퇴한다면 20~30년 정도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활용법
연금상품의 경우 장기투자상품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연령이 있는데 55세까지 전까지는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금상품은 신중한 선택과 투자계획은 필수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5가지 개인연금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초부터 적립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월 34만원은 적립해야 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교육비, 생활비로 쓰는 직장인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연초부터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적립하는 것이 좋고 향후 부족한 금액은 보너스 등의 목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가입한 개인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산배분이 필요할 경우 갈아타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 이동이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증권의 연금펀드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연금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하위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2%를 물어내야 하지만 계약 이전의 경우 이 같은 세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돈은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연간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거의 두 달 치의 적립액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배 가까운 환급금을 개인연금에 재투자하면 적립금 부담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투자수익은 배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세 가지의 연금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금, 이자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상속형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이고 종신형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연금수령 개시시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면 투자수익률이 나쁠 때는 수령기간이 짧아지고 좋을 때는 오랜 기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하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 달라지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펀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5. 개인연금은 공적연금, 연금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과 같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공적연금은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은퇴자라면 개인연금으로 먼저 5년간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그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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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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