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세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과거부터 판매해온 전통형의 일반연금 보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연금저축은 금융사별로 명칭이 존재합니다.

은행은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는 신개인연금보험, 투신사는 연금투자신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투신사의 경우 연금투자신탁은 펀드로 운용됩니다. 설정된 펀드는
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 주식형 등이면 매년 2회 이상 펀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보험 상품으로서
연복리 이자에 소득공제, 재테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 22%의 기타 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까지 내야합니다. 특히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해지 가산세인 연간 납입보험료의 2.2%를 물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점과 이자소득과 소득공제분에 대해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타는 경우 무려 22%의 기타소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연금보험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성보험 형식입니다.
개인연금보험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연금보험의 장점 7가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일정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한 푼도 없다는 점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중도해약 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

보험료 납입한도가 거의 없어 불입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연금수령이 45세부터 가능하여 인생의 5대 자금(가족생활자금, 자녀의 교육과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주택마련자금, 긴급예비자금)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고액 연금설계를 원하는 사람은 가입금액에 한도 제한이 거의 없고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보험회사 전통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나 자유직업종사자, 주부 등을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 본래의 성격에 펀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변액보험과 상품구성 방법이 같은 상품입니다.

간접투자상품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변액연금보험만의 장점 7가지

1.장수시대,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다.

2.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3.보험금 및 연금에 대해 최저보증지급해 준다.

4.펀드변경을 통해 수익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다

5.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 연금설계 범위가 매우 넓다.

6.투자리스크 헤지 기능이 있다.

7.투자되는 적립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마디로 보험회사의 전통형 연금보험의 장점에서 더 추가된 저축, 투자, 보장, 연금 기능을
두루 갖춘 재테크 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10년 이내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면 변액보험보다는 일반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돈을 묶어두면서 재테크를 한다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저축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을 장기저축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투자를 원한다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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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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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란?

상해, 질병, 사망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보장성 보험인데, 많은 분들이 장기생존이 위험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장기보험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입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를 뛰어넘어 초고령화사회가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연금은 필수적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연금과 소득공제가 안되는 대신, 종신연금이나 이자소득비과세가 가능한

비적격 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글 에서는 노후를 위한 준비에 포커스를 맞추므로, 비적격연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연금은 3층 구조라고 하여,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이지만, 기업연금의 경우는 회사별로 다르고, 지원되지 않는 회사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나, 자영업자등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 선택이 유리하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할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을 종신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지급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년, 20년등)

보다 지급되는 연금액은 적지만 장기생존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적격입니다.

종신연금에서도 일부 종신연금을 선택하거나 초기에 조금 더 주는 형식으로 나누어 지급도 가능합니다.

 

노후계획은 안정적으로 준비하는것이 좋다

노후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종신연금의 지급이 어려우며, 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은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변동금리 상품과

투자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율이 높은 상품이나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은 수익이 나면 그만, 안나면 손해인 자산증식용 투자와 달리

꼭 필요한 준비이므로, 안정적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수익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는 변액연금의 경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수익률의 200% 도달시 해당금액은 이후에 수익률이 떨어져도 보장되는 기능등을 추가한 상품등도 있습니다.

 

연금 역시 기존의 개인연금은 유지하는것이 좋다.

2000 년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또, 연금액이 적다고 하면 해지를 하는것이 아니라, 상품자체의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것이지

연금이 작다고 해지하고 가입하면 가입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목돈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유용하다.

목돈이 있으면 일시납 연금이나 즉시납 연금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았거나, 저축으로 모아놓은 목돈이 있다면 일시납 연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종신연금등의 연금지급액이 결정되니,

가능한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에도 보장성 특약의 설정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도 보험상품이니, 보장성 특약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는 다른 보장성보험이 있고, 추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할 부분이지,

연금보험에 보장내용을 모두 넣는것은 상품자체의 한계가 있어 추천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연금보험은 적금이 아니다.

연금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가 빠져나가, 중도해지시에 원금이 손실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할때에는 신중하게,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연금액을 마련하고,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렵다면 중도인출제도나

납입유예제도를 사용해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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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쪽에만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재무설계에도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신기하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상담신청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런거 전혀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도 잘해주시고 정말감사했습니다^^

계획은 제대로 세웠으니 이제 실천하면 될꺼같아요..

저의 목표 이룰려고요!!ㅋㅋㅋ

 

 

 

 

 

 

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
 2011년이 가기전에 꼭 가입해야 할 재테크 1순위는 연금저축보험이죠 !
직장인들에게는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이 개인연금에 해당되며 소득공제 혜택에만 혹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연금보험 상품 전체보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과세되지 않고 그대로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과 상관없는 주부가 가입하기 좋으며 노후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이며 보험료 납입시기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유배당 및 연복리를 통해 보다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50~60세쯤 은퇴한다면 20~30년 정도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활용법
연금상품의 경우 장기투자상품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투자성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연령이 있는데 55세까지 전까지는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금상품은 신중한 선택과 투자계획은 필수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세테크와 노후준비를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해 5가지 개인연금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초부터 적립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 4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월 34만원은 적립해야 합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교육비, 생활비로 쓰는 직장인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연초부터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적립하는 것이 좋고 향후 부족한 금액은 보너스 등의 목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가입한 개인연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산배분이 필요할 경우 갈아타기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은 금융기관 이동이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은행의 연금저축이나 증권의 연금펀드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연금펀드는 대부분 전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 하위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롭고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22%, 해지가산세2%를 물어내야 하지만 계약 이전의 경우 이 같은 세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돈은 재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연간 400만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거의 두 달 치의 적립액이 생기는 셈입니다. 두 배 가까운 환급금을 개인연금에 재투자하면 적립금 부담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투자수익은 배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개인연금은 상품에 따라 연금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세 가지의 연금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금, 이자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상속형은 원금을 보전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이고 종신형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연금수령 개시시점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면 투자수익률이 나쁠 때는 수령기간이 짧아지고 좋을 때는 오랜 기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하면 투자수익률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 달라지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펀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5. 개인연금은 공적연금, 연금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국민연금과 같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공적연금은 60세가 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은퇴자라면 개인연금으로 먼저 5년간을 소득 공백기를 메우고 그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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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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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1106.8)
연복리 수익성까지보장, 유배당은 보너스, 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최저보증이율로 안정성확보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2662호 (2011.7.25)
만18세-최고 65세
연금지급개시나이:만55세-75세
연금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L11.06)
다양한 연금 지급기간으로 고객의 노후계획에 맞추어 연금지급이 가능,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백만원 한도, 계약일부터 5년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 신청 가능
LIG손해보험 본사 홈페이지 내용 동일
18-65세
55-75세
정액형,체증형
연금저축손해보험 하이라이프 노후웰스보험(Hi1106)
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원금손실 No!(중도해지시 제외) ,연복리의 수익성,배당금 지급
현대해상 본사 홈페이지 내용 동일
만18-65세
만55-75세 연금개시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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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배당 및 실제금리를 반영한 수익률, 원리금 보장체계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소득공제 혜택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1610호(2011.5.23)
18-65세
55세-75세
정액지급형
(무)S-MORE신한든든연금보험
공시이율, 연복리 적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추구, 고객니즈에 따른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한 新개념 연금보험,장기요양상태(LTC) 진단 확정시 추가보장 (LTC형 가입시),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납입 가능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254호(2011.3.17)
15-65세
45-80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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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1-423호(2011.3.24)
만15-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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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차이점은?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며 젊을때부터 노후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 중 가장 선택하기 쉬운것중 하나가 연금이다. 하지만 연금도 막상 선택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연금은 장기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따져보고 꼼꼼하게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은 연금저축(세제적격상품)과 연금보험(비적격상품)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구 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

소득공제없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추징

10년이내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원칙임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수령,연금에 비과세

연금이외의 형태로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10년이상 유지시에는 15.4%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쉽게 말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되는 몇 개 안되는 상품이다. 절세를 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인기이다. 연금저축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세를 포함하여 8.8~38.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표참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주민세)

월 25만원 저축시

소득공제로인한 절세금액

(3백만원x세율)

은행적금금리 환산

(수익율0%시)

1,200만원 이하

8.8%

264,000원

월 복리 년 18.24%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8.7%

561,000원

월 복리 년 36.77%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8.6%

858,000원

월 복리 년 53.57%

8,800만원 초과

38.5%

1,155,000원

월 복리 년 68.93%

연봉이 4,000만원인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8천8백만원이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일 경우 연간 115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08년부터 과세표준 조정)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비과세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회사마다 적용 %가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 수령 시 세제 적격 상품은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시납 수령 시 총 금액의 20%, 연금으로 수령하실 땐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지금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 수령 때 소득세로 납입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수령액이 년600만원(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8% ~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세금이연효과)

또한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연금수령 개시 전)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로 2%를 추가로 추징당한다.

만기 전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22% 징수

불입원금 6년간 매년300만원씩 18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18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어 1800*22%(기타소득세과세)=39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가징수

-1800*2%=36

-396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36만원을 추가로 해지가산세로 추징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약 및 연금수령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는 달리 연금 개시 연령에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혜택)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10년 이상의 보험 상품에만 있는 혜택입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길게 되고 복리가 적용되면 연금개시 시점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기 쉬운데, 이 큰 금액에 전혀 세금이 물리지 않는 것으로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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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30세남성/ 공시이율 5.3% 가정 / 55세연금개시>

종류

납입

보험료

입기간

총납입

보험료

연금준비액

소득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25만원

15년

4500만원

10,754만원

0원

9,631,160원

연금저축

25만원

15년

4,500만원

10,754만원

8,415,000원

0원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25만원씩 15년을 납입하고 55세 연금개시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총 납입보험료는 4,500만원이고 공시이율 5.3%를 적용 55세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이 10,754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감면 이자소득세는 연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6,254만원의 15.4% 9,631,16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 4천만원 샐러리맨이 연금저축을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납입기간 중 총 받는 소득공제액은 연 561,000원 × 15년 = 8,415,000원(다른 공제 제외금액 없이 연금저축만을 비교했을 경우),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비교했을 때 비과세(연금보험) 쪽이 1,216,160원 더 유리한 셈입니다.

거기다 종합소득에도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의 세금 절약’이 되는 가장 효과가 큰 세테크가 된다.(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누진세 17% ~ 35% 적용 )

따라서 당장의 소득공제 효과를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나, 노후자금 실 수령액을 크게 하고 싶다면(연 6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계획 시)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 상품으로 노후대비의 첫 번째 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각 개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공제, 부모님 등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으로의 소득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액 포함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추후 연금소득세가 어느 정도 예상 될 지와 연금보험으로의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거나 두 상품을 잘 조합해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 변액연금으로의 가입도 고려해 보자. 일반 공시이율상품의 단점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5%대의 이율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경우 평균 최저보증이율이 10년 이전은 3%, 그 이후는 2% 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더 체감수익률이 떨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의 경우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이 날 경우 고객에게 더 높은 연금액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물론, 투자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연금개시 시 원금 보존을 하고 있어 중도 해약을 제외하고 원금 손실의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주식시장의 불황이 있을 찌라도 펀드를 채권형으로 변경한다던지 일반 공시이율의 상품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펀드 변경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일반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추가납입 기능과 연금저축에는 없는 중도인출 기능으로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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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게놈프로젝트에 의한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 20년 등)보다는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개념적으로는 오래 사는 자가 빨리 죽는 자의 몫(연금)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또한 종신연금형에서도 자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연금개시 초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초기집중형 등의 선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노후자금은 안정성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금액 산정시 10년 이상 장기간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적인 요소다.

은행, 투신사의 연금신탁은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펀드의 수익을 반영한 실적배당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2002년부터 고정금리형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공시이율 등의 변동금리 및 투자실적을 배당하는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최고 연간 372만원(= 개인연금저축 72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면 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특약을 선택하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가능하지만 가입시에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보험은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Ratio) 등을 활용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보험사, 우체국 및 각종 공제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며, 예금자보호대상이 된다.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10년 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된다. 중도에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은 피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5년이내 해지 시)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은 세제혜택이 주어진 반면,중도해지하거나,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되므로 주의
1.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실시
2.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하는것이 유리
3.중도해지를 하기보다는 납입중지를 선택 할것.
4.소득의 20%이내로 가입 할것.
5.유배당 상품의 경우 보통 5% 정도 배당하므로 유리.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선택하자!
1.보험연령이 많아 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가능한 보험기간이 장기간 가능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3.보장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4.의료비 특약 갱신시점에서 만기 지급되는 적립금 반영여부 확인
5.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료 산출
6.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최대한 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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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은퇴자금이 없다면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람들 각자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평균수명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늘어나는 수명에 노후자금 안전원칙은 ''옛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자가 증가하다 보면 자산관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수리스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안전’이었습니다. 마치 신화처럼 떠받들어 지던 이 말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신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60대 이상 주식투자자 수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60세 이상 주식투자자는 78만 3000명으로, 주식투자 인구 6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연령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 총액은 94조6670억 원으로 전체 주식투자액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들의 자산관리에서 위험성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가령 5억 노후자금으로 몇 년 살 수 있을까?

가령 어떤 사람이 은퇴할 때 노후자금으로 5억 원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만약 연2%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물가상승률 5%)을 빼 쓰게 되면 16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5억 원을 연4%로 운용하면 18년을 쓸 수 있고, 6%로 운용하면 23년, 8%로 운용하면 32년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해서 원금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에서 안전성을 중요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면서 안전만 우선시 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는 노후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무전장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자식이 함께 늙어 간다

10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늙어가는 일도 많아집니다. 한 세대를 30년 정도라고 보면, 부모 나이가 100세 이면 자식 나이가 70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상속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만약 100세에 사망하면서 70세 아들에게 주택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자식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부모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하기 보다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자신의 노후자금은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부담 "자녀 아닌 내가 부담"

앞으로는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일도 잦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노노부양’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노후자금 준비의 주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후자금을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을 때 69%가 자녀에게 의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0세 시대가 도래할 때 노후자금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77%가 자신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이상자 1,836명 가운데 여자가 1,580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00세 이상인 자 44,239명 중 86%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가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늘어나는데 반해, 노후설계의 중심은 여전히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할 것 없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남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 정작 오래 사는 여성이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 행복하게 보내려면

100세 고령자들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통계청에 10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한다’고 답한 사람이 46.9%를 차지했고, ‘TV시청’이라고 답한 사림이 35.1%를 차지했습니다. 길어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재무적인 준비뿐 아니라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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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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