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갚아야할 빛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빛 고통 심하면 불이익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총채부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은

1. 모든 채무(사채, 보증채무 등)가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 가족에게 아무런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 및 중지가 가능합니다.
4. 채무원금의 최대 95%(실무상 90%)까지 조정가능하며 변제기간이 

   3년이상시 이자는 전액 감면 가능합니다.
5.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 해제 및 연체기록정보를 삭제

   (신용불량해제)할 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8. 신용거래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 가망이 없는 경우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채무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하여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1000만원 이상만 신청가능

개개인에 처한 상황은 다르므로 소득, 채무 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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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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