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는 말 있지만 잘 맞추어 살기란 인내가 없으면

결혼생활을 못하게 되고 결혼한 부부 가장 많이 꼽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라고

하는데 성격차이라는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많고 부부란 조금 참아주고 배려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최근 이혼율이 많아지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혼 위험 줄이는 10가지
이혼은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긴다.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각종 혈관계 질환 및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수명까지 단축시킨다고 하는데 이혼을 사전에 100%

막는 방법은 없으며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과 현명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확률은

낮출 수 있으며 서로에게 크나큰 상처로 이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을 방지하는 몇가지 대비책 입니다.

1. 2년 정도 사귀고 결혼하라
전문가들은 통계 조사 결과, 평균적인 교제 기간(2년 4개월 정도) 사귀고 결혼하는 커플이

가장 이혼율이 낮다고 밝혔다. 사귀자마자 금방 결혼을 하거나, 너무 오래 사귀기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커플일수록 이혼할 확률은 높았다.

특히, 너무 오래 사귀다가 결혼을 하는 커플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 전 동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 전에 동거를 함으로써 함께 살만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보려는 커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 전에 동거를 한 커플이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할 확률이 더 높았다.

3.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말라
통계에 따르면 25세 이전에 결혼하는 커플이 이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을 조언.

4. 결혼 전에 가족 문제, 금전 문제 등을 논의하라
아이는 얼마나 가질 것인지, 집은 어떻게 하고 생계는 어떻게 꾸릴 것인지 등을 결혼 전에 미리 상의를 해봐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논의한 커플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으며 더 오래 함께 살 확률도 높았다.

5. 싸우는 것은 좋은 일, 그러나 상대를 멸시하거나 사실을 감추지 말라
싸운다고 이혼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싸우는 방식은 이혼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싸우는 동안 서로를 헐뜯거나, 멸시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거나, 사실을 숨길 경우 이혼률은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6. 뭐든지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서로 취미가 다르다고 여가를 따로 보내는 커플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부는 반드시 함께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함께 취미를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함께 껴안고 낮잠을

자는 등의 최소한의 함께 보내는 친밀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7. 집안 일은 나눠서 한다
혼자 대부분의 집안 일을 하고, 다른 한명은 놀고 있다면 이는 이혼의 지름길.

8.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서로에게 존경심이 없으면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배우자를 대함에 있어 항상 이런 질문을 해 보자.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전혀 모르는
람을 오히려 내 아내/남편보다 사려깊게 대하는 건 아닐까?" 무례하게 이것저것 부려 먹는 행위는

삼가하도록. 부부일수록, 친할수록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9. 문제가 생기면 상의한다
우울증이 생겼다든가, 밖에서 사고를 쳤다든가, 다른 사람과 놀아났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배우자에게 털어 놓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률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된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가정 상담원 등의 제3자의 힘을 빌리는 것도 괜찮다.

10. 무엇보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와 결혼하라
뻔한 얘기 같지만, 현실은 거의 그렇지 못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회유와 협박 간청으로) 결혼하고 있다.

내가, 혹은 상대방이 결혼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다.

일단 결혼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면 결국 이혼의 지옥같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혼 전 고려사항

이혼은 최후의 방법으로 대화하고 여가활동도 즐기시고 두분이서 노력해서 안된다면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저희 이혼가이드는 고객님께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살펴보신 후 이혼상담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으로 인해 내 삶의 변동폭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이후 현실적인 삶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서 갈등의 나날만 보내고 계시다면

이혼전문가인 제3자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종류

우리나라의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 두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부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하는 이혼

     *재판상이혼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편이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이혼의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하는 이혼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7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혼사유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은 성격차이 이혼사유 1위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추천하는곳은 이혼상담법률서비스인 이혼가이드는

상담자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갈등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의하기가 힘든 이혼으로

이혼법률서비스인 이혼가이드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가이드 무료이혼상담 [바로가기]

 

 

 

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에 333쌍, 한 시간에 14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혼 이후에도 양육자 지정문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으니 이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간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이혼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으로 하는 이혼

 

재판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무료상담을 하고있는곳이니 부담없이 받아보세요.

이혼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친절한 상담과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1 전국 비공개 무료 상담신청 바로가

 


 

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

http://lawguide.amiitem.com/?ct_id=good이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한 새출발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 절차를 국내 최대 무료 이혼도우미로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무두 비공개로 무료상담신청 하시어 행복한 미래설계 도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배우자를 상대로)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론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

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이혼시 서류,비용,효과/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한 처는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지만,

한 번 일가 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호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정말 지옥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때 마다 저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살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너무 크게 생각햇는데

진작에 할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정말

 

이혼에 대한 궁금하신 모든점을 비공개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법률도우미 비공개 무료상담신청하기=>클릭

 


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