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에 333쌍, 한 시간에 14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혼 이후에도 양육자 지정문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으니 이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간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이혼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재판으로 하는 이혼

 

재판 이혼의 효과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효과는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 인척관계 등이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해지는 등 일반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비공개를 원칙으로 무료상담을 하고있는곳이니 부담없이 받아보세요.

이혼에 대한 궁금증을 24시간 친절한 상담과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1 전국 비공개 무료 상담신청 바로가

 


 

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

http://lawguide.amiitem.com/?ct_id=good이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한 새출발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 절차를 국내 최대 무료 이혼도우미로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무두 비공개로 무료상담신청 하시어 행복한 미래설계 도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배우자를 상대로)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론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

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이혼시 서류,비용,효과/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재판이혼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한 처는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지만,

한 번 일가 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호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정말 지옥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때 마다 저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살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너무 크게 생각햇는데

진작에 할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정말

 

이혼에 대한 궁금하신 모든점을 비공개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법률도우미 비공개 무료상담신청하기=>클릭

 


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