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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1 국민행복기금/개인회생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계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말이 많은데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대상자는 채무연체액이 1억 이하면서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를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2012년 8월 이후의 채무는 미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일반채무자는 최대 50%,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고연령장애인)는 최대 70%입니다.

 

빚해결방법 중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민행복연금과 개인회생을 표로 만들어 비교해보니

빚해결방법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총 면책률을 봤을 때, 예를들어 총 빚이 3천만원이다 했을때

국민행복기금대상자일 경우 1500만원의 빚해결을 볼 수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상이 되었을 경우 2100만원의 빚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빚해결 방법에는 개인회생도 있지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무료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일용직근로자'',''영업소득자''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과도한 채무로 갚기 어려운 경우

* 총 채무액이 1500만원이상 무담보 5억 담보가 있는 경우 10억 이하의 채무

 

<개인회생의 혜택>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아래 추천해드리는 곳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비공개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빚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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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소한 행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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